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차이 입니다


좋은 하루 입니다. 오늘은 운전자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에대해서 알아볼게요 하단의 내용에서 확인해 보세요.







많은분들이 운전자 보험이 뭔지는 대충 알면서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보험상품들에 비해 비교적 보험료가 저렴해서 그런건지는 몰라도


크게 관심이 없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오늘 주제는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입니다.








우선 많은분들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헷깔려 하는데


그 차이먼저 알려드리자면


 


자동차보험"의무가입"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것입니다.


대인1과 대물2천만원이 의무보험이라서 가입 안하믄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책임보험 만큼은 모두가 가입 하고 있을것입니다.



-현시점 책임보험 과태료- 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대인, 대물, 자상, 자손, 무보험차상해, 자차손해 등을 종합 보험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운전하는 분들은 책임보험 외에 종합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책임 보험만으로는 과태료는 안무는데 요즘 차값이 비싸지요?


     그래서 종합보험으로 위험 리스크를 더 줄이는것입니다.



 



그럼 운전자보험은?


11대 중과실사고나 중상해사고 사망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이 주요 담보인 보험을 얘기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는 3대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사적 책임(손해배상 등)


 형사적 책임(징역, 벌금 등)


행정적 책임(면허취소 등)


이 중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민사적 책임뿐입니다.


특히 10대 중과실 사고를 내게 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준비가 안되있으면 진짜 큰일나는거 한순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때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 비용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운전자1이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를 못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1을 꽝 받았다 쳐볼게요

사람1은 골절을 당했고 8주 진단을 받아 버렸습니다.


사람1의 병원비랑 개인합의금은 운전자1의 자동차보험에서 다 지급을 해 줬는데


우리 운전자1은 11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사고로


 8주이상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따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나오는 형사합의금과 벌금을 보상받는게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한일 안당하려면 준비를 해두는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사고를 안내는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운전이라는게 장담을 할수가 없는거니까요





그럼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만 아니면 되는걸까?



답은 아니요 입니다.


 


꼭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중상해 사고나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면 형사합의를 꼭 봐야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어쩔수 없겠죠


 


참고로 음주,무면허,뺑소니는 아무리 보험이 있어도 안되니까


명심하세요!!


 


결론은


 


 "금액이 비싸다면 내가 실수 안하면 되는거 아니야?"

그딴거 가입안해 할수도 있겠지만


 


운전자 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담보 3가지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요 세가지를 주축으로 가입하게 되면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부분인데요

 

새로운 상품을 굳이 가입하지 않고

 기존에 본인의 손해보험(통합보험)을 갖고 있다면

기존 본인 상품에 대부분이 추가로 배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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