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요령 휘둘리지 말기

교통사고 합의요령 휘둘리지 말기. 교통사고 합의할 때 팁. 아래의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1.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간다. :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은 절때로 가면안된다. 보험사에게 유리한 진단을 내린다.

 

2.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 않는다.

 

보험사 직원이 분명히 물어본다. ''얼마쯤원하세요~? 얼마나 받길 원하십니까'' 즉 제시하세요 라는말을 돌려서 말하는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덮석 물고 얼마 정도 생각해요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인 즉슨 경험이 없기때문이다. 평생 교통사고를 몇번이나 당하진않는다. 많아야 2~3번정도 될꺼같은데,

 

예를들어 한 1000만원 받을껄 ''한 500정도? 생각해요​''라고 말하는 순간 본인이 받을수있는 합의금의 최대값은 600으로바뀐다. 그럼 돌아가서 보험금 산출계산 해본 보험사 직원이 너에게 다시돌아와서 600은 받을수있다고 말하면 환자가족/본인은 생각보다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당장 동의서를 적을수가 있다.

 

조심해야할 점이며 일단 치료가 우선이다 합의금 생각은 절대 하지말고 치료부터 받는다.

 

3. 보험사 직원에게 어리숙하게 행동하지 말기.

 

보험사 직원이 환자를 어리숙하다고 느끼는 순간 환자가 받을수 있는 합의금이 깍인다. 아는것이 왜 힘인가 하면 보험사 직원이 팔짱끼고 합의를 하느냐 공손히 두손 모으고 합의를 하느냐는 환자 본인의 재량이다.

 

만한하게 보는순간 만만하게 일처리를 하게된다. 보험사와 같이 칼을 간 계산 집단에서는 인심이라는걸 찾을수없다. ''제가 신심써서 합의금 더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은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당당히 요구하고 대처한다.

 

4. 보험사직원의 거짓말에 속지말기.

 

보험사직원 대표적인 거짓말

 

A - ''퇴원하기전에 합의봐야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습니다.''

 

B - ''병원에 오래있는 것은 병원배만 불려주는거 밖에안돼요.''

 

C - ''받을 수 있는 합의금에서 입원비는 제외하고 줍니다. ​그러므로 병원에 오래있으면 환자가 받는 돈이 줄어들어요.''

 

전부다 거짓말이다.

 

예를 들어본다.

 

●''지금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시고 나중에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세요!''

 

조심해야할 말이다. 나중에 다시 아파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순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어떠한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길이 없다.

 

●''그렇게 못믿으시겠어요? 그렇다면 후유장애 합의서에 사인하시죠!''

 

마찬가지로 조심해야할 말이다. ​합의를 빨리 이끌어 내기 위한 독사같은 거짓말이다. 합의서에는 보통 이렇게 적혀있다. <합의한 이후 후유증 발생시 책임지고 보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고후 후유증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상없다.

 

예를들어 피해자가 나중에 교통사고로 인해 한쪽다리가 저린다. 이 한문장을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의학적 지식과 판례를 가지고 상대 보험회사 법무팀보다 더 잘설명할수 있다면 합의서에 사인해도 좋다.

 

●''변호사를 부르고 법원가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하시는 일도 지금 멈췄을꺼 아닙니까 합의 보시죠''

 

맞는 말이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합의에서 법원의 조정을 귀찮게 볼게 아니다. 필수로 봐야한다는게 의견이다. 종종 조정신청을 통해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받는경우도 있다. 즉, 보험사가 얼마나 적은 액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지도 알수가 있다...

 

 

5. 합의는 언제 할까요?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의 입원실에 와서 ''얼마 받길 원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아는 변호사랑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돌려보낸다.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외 보험은 2년이다. 합의를 빨리해야겠다는 생각은 버리는게 좋다.

 

일찍 합의를 이끌어내는것이 보험사 직원의 능력이자 승진하는 지름길이다. 물론 의사의 진단을 따르고 의사의 진단이 4주라면 말그대로 4주동안 병원에 있는다. 합의서 도장찍고 아픈것보다야 그게 더 현명한 것이다.

 

교통사고를 당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사고를 당하는 순간 몸전체가 쇼크상태에 빠진다. 그리고 이후 긴장이 풀리면서 고통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최대한 천천히 일을 진행시키고 본인의 몸을 관찰한다. 조금이라도 아프면 바로 의사한테 말해야된다.

 

6. 초과심의

 

피해보상의 꽃 이다.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를 어리숙하게 보는 순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줄어든다고 앞서 이야기했는데, 약간의 합의상황을 알고있는 사람에게 제시하는 수준이 초과심의의 80%다.

 

● 보험사 직원은 처음에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보험금액은 보험사 내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피해보상이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이야기할때는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그럴때는 ''법원예상판결액을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피해자를 절때 무시못한다.

 

● ''회사 내규에 의한 보상규정 말고, 초과심의 액수에 산정한 보상금 가지고 이야기하시죠'' 라고 말하는순간 그 보험사 직원은 피해자를 절때 무시못하고 직원 인사고과점수는 깍인다.

 

●초과심의로 인정되는 액수는 통상 재판까지 갔을 경우의 비용에 80%다. 보험사직원이 처음에 피해자에게 제시한 금액보다는 많을것이다. 하지만 이것조차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비해서는 적다.

 

아주적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초과심의비용을 자기 멋대로 산정하는데, 영구장애가 한시적 장애로 둔갑하고 이리저리 고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것에 산출한 비용의 80%를 합의하는 것이기때문에 여기까지만 괴롭히고 받아가도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앞에서 큰절할 정도다.

 

7. 무조건 치료는 필수적으로 잘받아야 된다.​

 

앞서 말한것처럼 피해자가 진정으로 아프든 안아프든 문서상의 치료 기록이 가장 중요하다.

 

8. 피해자가 입원하면 보험사 직원이 이것 저것 싸인을 요구할텐데 절대 해주지말기.

 

​진료기록 열람동의​ 이부분은 절대적으로 싸인해서는 안된다. 열람을 동의하는 순간 보험사에 속한 의사들이 자기멋대로 판단하고 결론을 짓는다. 그러니 절대로 동의사인을 하지않는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우숩게 보고 자꾸 유혹을 한다면?

 

보험사직원은 내가 매달 내돈내고 고용한 회사에서 나온 직원이다. 절때로 휘둘리면 안된다. 이걸 완벽하게 알아도 당할수 밖에 없는 언변과 대화능력을 지낸게 보험사직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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