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시 게임 규제대상 서비스 금지

플래시 게임 규제대상 서비스 금지. 안녕하세요, 플래시365 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 드리네요. 지난 13년 넘는 긴 세월 동안 플래시365를 운영해 오면서 문득 회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즐기던 그 시절이 떠오르네요. 제가 어설픈 실력으로 플래시 그림 하나 만들어 올리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너무 즐거워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리운 회원분들은 이제 20대 초반~30대를 바라보는 의젓한 성인이 되셨겠지요.

 

어떻게들 지내고 계신지.. 근황이 궁금합니다. 안좋은 소식을 전하게 됐어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플래시365에서 제공하는 모든 해외플래시게임과 회원 여러분이 제작한 자작게임들이 등급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게임물로 간주되어 더 이상 게임에 관해서는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소식에 급히 게임물관리위원회 쪽으로 전화를 걸어 2월말까지 기한을 달라고 부탁을 드려 간신히 사이트 차단은 막은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키즈짱365의 경우에는 며칠간 음란/도박 사이트에서나 볼 수 있었던 warning 페이지로 넘어가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었지요. 이런 이유로, 플래시365와 키즈짱365의 모든 플래시게임/자작게임(자작플래시)은 2월 28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게임을 실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플래시애니와 기타방, 소설방 등 게임과 관련되지 않은 메뉴들은 계속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만 그 적은 트래픽이나마 없어지는 상황에서 호스팅을 지원해주는 드림엑스닷컴에 전혀 도움이 되질 못하게 되니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해외플래시게임 사이트와 국내 모든 플래시게임 사이트들을 차단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일단은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국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심의를 받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실행되는 모든 게임은 이제 불법 게임이 돼버린 셈입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일부 게임만이라도 심의를 받아 유지를 할까 생각도 해봤었습니다만 회원 여러분의 추억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마당에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 마음을 접었습니다. 플래시의 사용도 2020년 이후에는 종료가 예정된 상황이라 그 시기가 좀 더 일찍 찾아온 거라고 애써 위안을 삼고 싶네요. 그동안 해외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제가 찾아 올린 약 8천여개의 게임들과 12만건의 자작플래시들은 그렇게 영영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본인의 플래시 백업을 하실 분들은 시간이 많이 촉박하지만 2월 27일 안으로 저장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플래시365를 이용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2월 25일 플래시365 운영자 올림.

 

 

플래시게임도 불법게임으로 간주되어 규제대상;;

 

최근 개인이 제작한 플래시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은 한 가지 공지사항을 올리기 시작했다. 플래시 게임을 공유하는 사이트인 '주전자 닷컴'과 같은 사이트들이 대표적이다. 플래시 포털 사이트인 주전자 닷컴은 지난 2월 20일, 공지사항을 통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서비스 금지 통보를 받았다며 자작게임 콘텐츠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시했다. 현재 주전자 닷컴의 자작게임 게시판에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4만 개가 넘는 플래시 게임들이 등록된 상태다.

 

주전자 닷컴 측은 공지사항에서 '프로들도 아닌 학생들이 중심이 된 UCC 작품에 대해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것은 생각해본 적도 없어서 혼란스럽다'고 언급하며, 사이트 강제 차단 조치를 피하고자 부득이한 서비스 정지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게임위측의 공문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작 게임 메뉴를 포기했다는 이야기다. 플래시 게임 등급분류로 말미암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7년경에는 플래시 게임 등급심의로 논란이 일기도 했으며, 2010년에는 아마추어 게임 등급심사와 관련된 항의를 받기도 했다.

 

어디까지를 등급분류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 제도적인 논의가 있었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도의 변화가 있기도 했다. 그렇다면 게임위 측은 실제로 공문을 해당 사이트들에 통보했을까?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서비스 금지 통보를 내게 되었을까?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게임위 측의 답변을 들어봤다.

- 플래시 게임 서비스 금지, 게임물관리위원회 답변.


Q. 플래시 게임 사이트를 대상으로 서비스 금지 통보를 보낸 것은 맞는가.

=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이 제공됨에 따라 서비스 제한 통보를 실시하였습니다.


Q. 공문을 전달한 사이트는 대략 몇 개정도 되는가.

= 최근 5개사이트에 대해서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플래시게임에 대해서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신고가 접수되어 조치된 사례는 있습니다.


Q. 그간 개인 제작 플래시 게임은 심의를 받지 않았다. 이번에 서비스 금지 요청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 개인 제작 플래시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만 유통이 가능하므로 등급을 받지 않은 플래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게임법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Q. 플래시 게임 서비스 금지 결정은 어떠한 규정에 근거를 두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Q. 과거 2010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플래시 게임 외에 MOD, 쯔꾸르와 같은 게임 툴로 만든 것들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 위 답변과 같이 모든 게임물은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MOD, 쯔꾸르 등과 같이 툴로 제작되거나 추가로 콘텐츠가 생성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등급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제공형태나 콘텐츠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서비스 금지 대상은 개인이 제작한 게임인가. 아니면 게시한 사이트를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배포로 판단한 것인가.

= 게임을 유통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입니다.


Q. 플래시가 2020년 종료되는데, 이후 HTML5와 같이 개인이 제작하여 무료 배포한 게임들이 등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후 같은 기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 플래시 또는 HTML5 여부 및 게임물의 유·무료와 관계없이 게임물이라면 등급분류를 받은 후 유통 및 이용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Q. 갑작스레 서비스 금지가 이루어진다면, 개인 제작자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에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

= 게임 법상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할 경우 위법사항이므로 해당 민원이 접수되면 절차상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시정요청 등을 통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회에서는 개인 개발자에 대한 등급분류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해 등급분류 수수료 30%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Q. 공문을 보내기 이전에 공지는 전달되었는가. 이후 발생할 부정적 반응에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 시정요청 공문을 통해 위법성을 고지하고 제한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위법사항을 제거하고 사이트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응 심의비 내라 이말이야~

 

그냥 규정 자체가 존나 말도 안되고 저걸 적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모든 게임을 통제 가능할 수도 있는 탁상행정식 규정이다. 상업적 배포가 아닌데 심의 받아야 함 ㅋㅋㅋ 내년쯤엔 이사떡 돌리기전에 떡집 허가 받고 돌려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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