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가입 자주 물어보는 질문

화재보험 가입 자주 물어보는 질문.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재보험

 

 

화재보험 가입금액 어떻게 결정되나요? 1. 건물

- 소재지 피보험 목적물건 (보험의 대상이 되는 공간)의 연면적

- 연면적을 이루고 있는 자재의 재질, 건물 구조 (콘크리트인지, 벽돌인지, 판넬인지, 목조인지, 천막건물인지 등)

- 건축물의 완공시점에서 현 가입시점에 이르기까지 경과 시간

 

세가지를 고려해서 계산한다. 여기서 유념할 부분은 부동산 시세는 전혀 반영되는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적, 문화적, 지리적 가치등에 대해선 화재보험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한다. 건물의 소재지가 서울에 있건 호남에 있건 제주에 있건 소재 위치와 무관한, 건물의 고유한 가치로 이해하면 되겠다.

 

(실화가능성이 높은 3급, 4급건물에 대해선 가입금액을 한도껏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건축물 대장과 실제 피보험 목적물의 면적/ 구조등이 상이할땐, 실제 구조물의 조건을 적용하여 가입해야 한다.)

 

2. 가재, 집기비품

- 보험가입시점 (구매시점이 아니다) 에서 중고 거래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기준이 된다. 건물과는 달리 집기비품이나 가전도구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한데, 예컨대 작년에 구매한 TV가 2~3년만 지나면 반값으로 하락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

 

- 평범한 가정집 기준으론 2,000~3,000만원이면 적정 수준이다.

 

3. 유의사항

- 보상금이 나가는 기준은 가입시점의 가입금액이 아니라, 사고가 일어난 시점의 피해금액이다. 감가상각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건물은 처음부터 가입금액을 높게 설정해도 무방하나 감가상각 속도가 빠른 가재, 집기비품등에 대해서 굳이 노퓨은 규모로 가입금액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다.

 

 

저는 세입자인데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되나요? (또는 세를 주고 있는데 가입해야 하나요?)

임차인 (세입자) 은 계약 종료시 임대차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임차공간에 대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 화재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정상 범주를 벗어난 수준으로 임차공간이 마모됏을 경우 임차인은 이를 책임지고 원상복구후 반환해야 한다. (민법 615조, 동 법 374조)

 

1. 임차인 화재보험 미가입, 임대인 화재보험 미가입시

: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임차인은 자력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건물주로서의 관리소홀이 실소유자 (임차인, 세입자) 의 과실을 넘었다고 본다면 합의에 따라서 배상금이 조금 줄어들 수 는 있다.

 

 허나 이부분은 소송끝에 합의를 보는 경우가 대다수고, 이 마저도 임차인의 과실이 많다는 쪽으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다.

 

2. 임차인 화재보험 미가입, 임대인 화재보험 가입시

: 임대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보험사가 임대인에게 배상금을 선지급하고 임대인을 대신하여 소송, 발생비용 청구등 과정에 대해 임차인에게 구상청구및 수습작업을 한다.

 

소송을 한다면 90%는 보험회사의 승리로 끝나는 케이스가 많다. (임차인이 막대한 배상금을 보험사에 지급해야 한다.)

 

3. 임차인 화재보험 가입, 임대인 화재보험 미가입시

: 임차 공간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가 확실하게 배상해야한다. 허나 임차 공간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해선 임대인이 자력으로 수습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불이 번짐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피해, 휴업손실금 등이 있으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선 소송으로 가는 수 밖에 없다.

 

4. 임차인 화재보험 가입, 임대인 화재보험 가입

: 가장 이상적인 상황으로 모든 피해금에 대해 가장 신속하게 지급된다. 임대인, 임차인 각자의 과실에 대해선 보험사간 합의를 통해 해결되므로 임대인, 임차인 입장에서 수고를 덜할 수 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중 한쪽만 가입했을 경우, 실제 화재사고의 당사자는 거의 대부분 '배상금 합의'라는 홍역을 겪어야 한다. 배상금의 크기가 억단위가 넘어가므로 원만히 종결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임대인/임차인 어느 입장이라도 화재보험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1층엔 음식점, 2층에 거주중인 주상복합입니다.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요?

- 층간 방화구획이 명확하다면 각 층별로 1층과 2층의 업종을 달리 적용해서 가입하면 된다.

- 1층은 일반음식점, 2층은 주택화재보험으로 가입하는게 보험료가 저렴하다.

 

(만약 한 층에 여러 가지의 사업장이 존재할 경우엔, 그 층의 보험료는 그 층에서 가장 위험발생율이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1층에 법률사무소가 있고 옆칸엔 고기집이 있다면, 1층을 음식점 요율로 산정하는 것이다. 즉 한 사업장에서 발화된 불이 같은 층 내의 주변 사업장으론 아주 쉽게 번진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반대로 1층 통째가 고기집, 2층이 법률사무소, 3층이 가정집이라면 각 층의 업종을 모두 다르게 적용해서 가입하면 된다.)

 

요컨대 층이 다를 경우엔 (방화설계가 확실히 되있다면) 불이 번질 확률이 낮다고 보는것이다.

 

어느 보험사가 좋나요?

: 공장화재나 사업장에 대한 화재보험의 경우 건물과 재고자산 집기비품등의 인수한도가 정해져있고, 내화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해선 아예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런 건들에 대해선 심사 허들이 낮고, 인수한도가 높은 N손보를 많이 추천하지만, 주택이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등 화재발생빈도가 낮은 공간을 목적물로 가입한다면 최저보험료 기준이 낮은 보험사를 선택해 가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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