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 정확히 알고가기

일상배상책임보험 정확히 알고가기.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 방법은 따로 가입 하는것이 아니라 손해보험사의 상해, 배상, 화재, 통합 실손 보험들이 특약 형태로 가입을 할수가 있다. 즉 손해보험사의 상해나 통합 실손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대부분 특약으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 있다는 얘기다. 하단의 내용도 참고해 보세요

 

이 글의 취지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을 새로 가입하라는 것이 아닌,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라는 얘기다. 왜? 알고 있으면 챙겨 먹을수가 있으니까.

 

증권을 살펴보면 위 그림처럼 왠만하면 일상배사책임보험 담보를 갖고 있다. 먼저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종류는 세가지가 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2.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3. 자녀일상생활책임보험

 

일단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보험대상자는 피보험자와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 이고

 

둘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주민등록상 기재된)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 그리고 별거중이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자녀다.

 

별거중이지만 생계를 같이한다 라는 말이 어려운데 즉 같이 살진 않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것을 뜻한다.

 

셋째 자녀일상배상책임 보험은 피보험자인 그 자녀 까지가 범위다.

 

-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 피보험자가 실제로 주거하는 주택에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일때 보상 받을수 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중에 많이 발생하는 사고중 하나인데 우리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다. 저렇게 도배한곳만 피해를 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대부분 그집 나무로 된 가구나 전자제품등도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피해금액이 500만원 가까이 나온다면? 이럴 경우 자신의 일상배상책임보험 담보에서 자기부담금 20만원을 공제하고 모두 보상 받을수 있다.

 

다음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경우다.

이런경우는 주변에서 종종 볼수 있는데,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를 내는 경우다. 운전중에 낸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는 당연히 보상이 안된다. 이런경우에도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나머지 수리비를 보상 받는다.

 

이밖에도, 요즘 스마트폰값이 미쳐 날뛰어서 1500만원 이상 가기도 하는데 길가다가 행인의 손을 쳐서 휴대폰이 파손되는 경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백화점을 둘러보다 진열되있는 화분을 깬 경우 등등..

 

이런 경우들 모두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 받을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유용하게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부담이 20만원이라 했는데 그마저도 안낼 방법은 없을까?? 정답은 안낼수 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이 되는데 실제 손해배상금 +@는 안되지만 가족중에도 가족일상배상책임은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다.

 

한 예를 들어보겠다.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람보르기니 범퍼에 머리를 밖아 나는 멀쩡한데 범퍼가 부숴진 경우

그래서 수리비가 천만원이 나왔다. 나도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되어있지만, 내 와이프도 가입 되어있다. 그럼 일상배상책임보험 대물에 대해 20만원 공제후 보험금을 수령하는게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중복으로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은 없어진다.

 

비례보상으로 보험사에서 각각 500만원씩 총 합 천만원을 지급해준다. 한 회사에서 20만원 제외 980만원을 지급해줘야 할일을 양쪽에서 나눠서 500만원씩만 줘도 되니 서로 윈윈인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본인 가입 증권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다면 위 내용들을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어디가서 손해는 안본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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