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물을 퍼오는 행위, 저작권법 위반일까
- 정보
- 2018. 11. 15. 17:27
인터넷의 개인 정보나 글을 무단으로 퍼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행위들이 저작권법 위반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알아 볼게요
불펌이란?
-불법+펌질의 합성어로, 주로 인터넷에서 누가 올려놓은 게시물을
별도의 허락 없이 복사해서 다른 곳에 게시하는 행위입니다.
저작권법은 2009년 개정 이전에도 존재하던 법이었는데,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을 지키지 않고 글이나 펌질을 하는 행위는 불법의 대상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범위가 워낙 방대하고 법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서 이전에는 유명무실한 상태였으나,
법이 개정되고 우리 사회에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확대됨에 따라서 저작권 위반 고소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개정전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직접적인 고소 등을 통해 제제할 수 있었는데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요청 없이도 정부의 행정적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다수 있고 이에 주의가 매우 요구되는 상황압나더,
그럼 저작권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저작권법은 2006년 12월 전문 개정된 이후
2009년 4월 일부 개정되었고(개정 저작권법은 2009년 7월 23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42조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두 쓰기엔 무리가있고, 반드시 알아두면 좋은 중요한 거 몇가지만 알아볼게요
[저작권의 범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란 사람이 만들어 내는 모든 창작물을 말합니다.
1.음악이나 2.글, 3.사진은 물론이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 만들어낸 2차 창작물(패러디) 또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저작자가 갖게되는 권리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는데.
이는 저작한 이후에 동시 발생하며 절차가 필요없이 저작자가 갖게되는 기본 권리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다른 사이트에서 잡담이나 이런 글도 저작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함부로 퍼오면 권리 침해에 해당됩니다.
인터넷은 사람이 한귀로 듣고 흘려버릴 사안도 모든 정보가 남기 때문에 기록으로써의 권리 침해로 주의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럼 우선 저작인격권에 대해 말하자면 저작물을 공표(타인에게 저작물을 접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행위)할 권리이고
저작권자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 , 동일성 유지의 권리로 정리되는데
반면 저작재산권은 간단히 말해서 저작자 자신이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공연,송신,전시,배포,대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활동을 바로 저작권법 위반이라 합니다.
저작권을 위반한 자는 저작권자에 의해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고 재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요..
한마디로 간단한 글을 퍼와도 실제 불펌해왔고 상대가 악의를 가지고 있으면 저작권법으로 고소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대표적으로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 표기에 따른 저작물의 사용이 있는데.
CCL 표기는 바로 저작권자가 지정한 저작물 사용 방법을 말합니다.
CCL은 all rights reserved 가 아닌 some rights reserved로 블로그나 기타 UCC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일일히 얻는 것은 너무나 번거롭고 시간소모가 많기 떄문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자가 직접 설정하여 표기할 수 있는 license 제도입니다.
CCL 표기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이와 같습니다.
이 4개의 설정 방법 중 3번째와 4번째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CCL 표기에서 저작자 표시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라서 블로그의 글이나 사진을 사용 할 때에는 이 CCL이 지정한 사항을 준수해서
저작자의 동의를 따로 얻지 않고도 블로그의 내용을 퍼올 수 있는것입니다.
실제 많은 블로그에는 CCL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CCL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저작물은?
그런 저작물을 퍼오는 모든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중요
만약 이용하려는 어떤 저작물에 CCL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저작자의 동의 없이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CCL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저작자가 해당 저작물을 다른 이용자가 사용할 권한중 어떤 것도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니까
따라서 사람들이 다른 사이트 글이나 공식적으로 CCL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블로그 커뮤니티 저작물은 함부로 퍼오면 안되고
부득이하게 퍼오게 될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을 모두 존중하여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출처를 남기라는 말이 되겠네요
이런 경우 (어차피 사용을 하게 되는 상황임으로 공표권을 제외하고) 저작자 표시 동일성 유지'의 권리를 존중하며 저작물을 사용하게 된것입니다.
두번째는 인용과 관련한 저작권인데
예를 들면 인터넷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들의 이용 후기나 리뷰,벤치마크 이런것들
그런 곳에서 특정 이미지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인데
이런 단순한 인용을 위한 이미지 사용에도 저작권법에 들어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초 유포자가 악의를 가졌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충분히 고소 사유가 되니까 말이죠
단,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용 저작물은 언론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된 것이어야 한다는 거니 기사 펌 해오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단순 링크를 포함하는 행동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는 않으니 안심해도 좋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퍼오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인가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커뮤니티 글이나 트위터,페이스북 글을 불펌해오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까인데
트위터는 알다시피 RT기능이 달려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글을 쓰고 암묵적으로 공유되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봐서 저작권법 적용 기준이 애매합니다.
단!! 커뮤니티의 개인 글이나 블로그 글을 불펌해오는 행위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개인의 글이나 블로그 글이라고 하더라도 불펌해오는 경우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하는 경우로
이는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에 따라 커뮤니티의 글이나 블로그 글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된 것이기는 하기 때문에 '일부' 인용은 가능합니다.
단 '전체'를 퍼올려면 출처를 반드시 기재해서 최소 저작인격권을 보호해야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2009년 정부의 행정 권한이 미치는 선으로 개정되어서
일베에 불펌 글이 많으면 사이트 자체가 불법 저작물이 넘치는 사이트로 제재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면 건강한 커뮤니티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법은 발생주의라서 단순한 글을 써도 생겨나는 순간 바로 저작권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