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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skdna 2019. 2. 15. 15:56

모욕죄 성립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요즘 사람들이 인터넷에 댓글을 함부로 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장이 날라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모욕죄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모욕죄란?  형법 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는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한줄이 정말 깔끔하게 요약되있다. 공공연히 -> 공연성, 사람 -> 특정성, 모욕 -> 모욕성. 즉,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을 어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친고죄이고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제3자가 고소를 할 수 없으며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 모욕죄 3가지 요건 알아보기

1) 공연성

공연성이라고 FESTIVAL과 같은 공연이 아니다. 위에 모욕죄에 대해 설명한 대로 공연성은 "공공연한 장소에서 사람을 모욕함" 을 뜻하는 것이다. 이 공공연한 장소는 다른 사람들에게 OPEN되어 있는 곳이다. 사람들 많은 도서관, 영화관과 같은 공공장소부터 시작해 편의점, 그리고 길거리까지 이 장소들의 특징은?

 

 

제 3자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실 공연성에서 장소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 '제 3자에게 노출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가 중요한 것이다. 만일 공공장소인 도서관에서라도 나와 A라는 인물이 시비가 걸렸다. 이때 A라는 인물이 나에게 엄청난 패드립을 치더라도 나는 A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없다.

 

왜? 제 3자에게 노출이 안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집에서라도 옆집 사람 B가 짜증나는 일 있다며 우리집 문 열고 나한테 엄청난 욕설을 했다. 이때 우리집에 가족들과 내 친구들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집은 도서관보다 엄청나게 좁고, 개인적인 공간이지만 옆집 B가 욕할 상황에 당사자인 나와 B뿐만이 아닌 내 친구들, 가족들이 한데 모여 그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제3자에게 노출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기본 성립 요건 중 하나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 나는 집구석에서 혼자 댓글 달았는데?''

 

인터넷의 특성은 '제 3자가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블로그나 SNS, 카페 기준으로 모욕죄에 대하여 낭설 중 하나가 "페이스북은 고소가 안된다", "1대1 대화는 고소가 안된다" 이런 것들인데, 쉽게 말해서 "제 3자가 검색 등으로 볼 수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라는 게 현재 판례의 해석이다.

 

페이스북에서도 유명한 페이지에 댓글 남기게 되면 그걸 제 3자가 볼 수 있으니 고소가 되고 블로그나 카페 또한 완벽한 비밀글이 아닌 이상 제 3자에게 노출되어 있으니 고소가 된다.

 

반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상 1대1 메세지는 제3자가 볼 수 없으니 공연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하지만 1대1 메세지가 아니라 단톡이나 그룹 메세지라면 당사자 외에 제 3자가 있으니 공연성이 만족된다.

 

2) 모욕성

모욕성은 말 그래도 모욕을 주는 경우 해당되는 것이다. 이 모욕은 "사회 통념상 모욕으로 인정되는 가" 를 만족시켜야 한다. 만일 명절때 할머니가 손자보고 "어유 이 이쁜 x새끼~"라고 했을때 손자가

''띠용~? 할머니 고소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다. 사회 통념상 할머니가 손자를 개x끼라고 부르는 게 손자의 인격을 훼손시키려 하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애정 표현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외에 "메모장 켜라" "아이엠 그루트" 같은 드립은 사회 통념상 모욕으로 봐야 하는가 하는 데 있어서 엄청 애매하기 때문에 좋은 회피수단이 될 수 있다.

 

3) 특정성

이 특정성은 꽤나 애매하다. 설명하자면 "욕먹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인터넷이나 게임 등에서 한명을 특정해 욕을 한다고 해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 계정을 이용하고, 지금 욕을 먹는 사람의 신상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 특정성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데 옛날에는 단순히 이름이랑 생년월일, 주소만 올라와도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게임 등에서 시비를 유도하고 상대방이 욕할 때 자기 주소랑 이름을 공개하고 고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하나의 악용한 경우는 친구와 듀오로 고의 트롤짓을 해서 아군에게 욕설을 유도하는 것이다. 겐조한지 듀오로 개인플레이 하거나, 봇 듀오로 공개적인 트롤을 해서 욕설을 유도하면 친구가 서로의 제 3자가 되어서 서로의 고소각을 만들어 주는 경우다.

 

하지만 14년 15년 이후 모욕죄 고소가 남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고의로 욕설을 유도한 경우는 최근 들어 경찰 재량으로 각하시키는 게 대부분이다.

최근엔 이 특정성을 까다롭게 본다. 엥간한 신원 노출이 안되면 특정성이 인정되지를 않는다.

 

2. 고소는 어떻게 할까?

고소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는 방법, 검찰청에서 고소를 하는 방법, 그리고 사이버안전국을 통해 신고를 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는 방법

이게 가장 빠르지만 부담이 많이 가는 방법이다. 대부분 모욕죄는 인터넷상에서 시비걸리고 욕먹은걸로 고소하기 때문에(사이버상) 사이버수사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 업무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이버수사과 수사관들은 엥간한 트집 다 잡으면서 반려시키는 게 많다.

 

"이거 고소 안될거같은데" 이렇게 처음 고소하는 사람들한테 어? 그런가? 하는 말부터 완료 불가능한 퀘스트 남겨서 집가게 만드는 수사관들도 많다. "고소 안될거같은데" 이런 경우는 이미 그 사람이 모욕죄를 남용하는 게 보이거나 위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진짜 만족하지 못한 경우만 아니면 다 들어주는 거니까 따박따박 반박하도록 한다.

 

왜 이게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3자에게 어떻게 노출되었는지만 잘 설명하면 진행해 주게 되어있다. 우선 고소 절차는 간단하다. 우선 신분증과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간다.

 

대부분의 경우 민원실에 각종 서류가 있을텐데 진정서에 나와 피고소인 신원을 적고(카톡ID나 이메일, 전화번호 등 신원 특정할 수 있으면 된다) ''어떠어떠한 일이 있었으니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끝. 그리고 해당 수사과에 가서 고소인 진술서 작성과 고소장 작성을 하고 신분증 복사하고 지장 찍으면 끝이다. 생각 외로 간단하지만 어마어마한 눈치를 봐야한다.

 


2) 검찰청 가서 고소하는 방법

그나마 눈치 덜 먹는 방법이다. 검찰청에서 증거자료와 진정서, 고소장을 제출한다. 그러면 검사가 수사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한 후 해당 관할 경찰서에 수사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경찰서는 먼저 고소인을 불러 수사를 진행한다.

 

이때 경찰은 위에서 수사지시가 내려졌으니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거라 눈치가 덜하다.이미 엥간한걸로 돌려보내기 어렵게 됐으니, 그러면 고소인 조사를 받고 사건은 진행된다.


3) 사이버안전국을 통한 방법

가장 비추천하는 방법이다. 심각한 경우 아니면 일단 거르기 때문이다. 그래도 만에 하나 심각한 경우라 인정되더라도 경찰에 수사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고소 진행을 위해 경찰서에 가야한다. 이거 하려면 차라리 검찰청 가서 고소장 작성하는게 낫다.

 

3. 고소의 진행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먼저 마치든 고소장을 먼저 제출하든 조사를 마치고 고소장을 작성하면 더 이상 고소인은 할 게 없다. 고소인 진술과 증거자료를 통해 피고소인 불러서 수사하고 경찰은 기소의견/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시키고 검사는 경찰 조사와 욕설 수위, 피고소인의 전과 기록 등을 보고 약식기소를 한다. 이때 피고소인이 "이 처벌은 너무 과하다" 싶으면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4. 욕한사람을 조지고 싶다.

고소당한 사람들을 보면 해외이거나 VPN 혹은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나간 게 아니라 진짜 손가락 잘못놀려서 고소당한 사람들은 심적 부담이 엄청나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를 보면 더 이상 진행이 안되고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합의를 보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 50~150 수준의 합의금이 왔다갔다 한다. 하지만 고소를 했는데 피고소인이 "님도 고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답은 민사다. ''민사를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냐?''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일 내가 고소해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았다. 그럼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국선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민사를 대리로 진행할 수 있다.

 

국선 변호사가 민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경우가 두가지인데

1. 기초생활수급대상자

2. 형사 범죄 피해자

 

이 두 경우다. 근데 모욕죄도 형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벌을 받았으면 고소인은 형사범죄 피해자로 인정되는것이다. 판결문이랑 경찰서에 냈던 증거 자료 복사해서 "손해배상금 얼마로 신청해주세요" 하면 된다.

 

이때 피고소인이 고소 진행 과정에서 ㅈ같이 나왔다면 죄다 문서화해서 같이 가져다 주면 된다. 판사도 보고 빡치면 그만큼 손배액도 늘어난다. 그리고 최소 몇개월 이상 버티다 보면 민사가 완료된다. 중간중간에 손배액 조정할 때 국선변호사가 신청인 의견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전화해서 손배액 깎아도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 있다. 그거 말고는 할거 없다.

 

5. 모욕죄의 처벌은?

초범의 경우는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 5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남용도 많아지고 욕설 수위도 쎄져서 무조건 봐주거나 무조건 처벌 세게하기에는 딜레마가 생겼다. 그래서 결정한게 경찰에 재량권을 주고 즉결심판을 만들고, 욕설 수위가 평균 이상이면 기존보다 처벌을 쎄게 주는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수위가 너무 약하다 -> 경찰 선에서 각하시키거나 즉결심판(경찰 선에서 벌금 20만원 내외) 수위가 평균 이상 -> 초범 기준 벌금 100만원 정도. 초범 기준 벌금 강도가 옛날보다 올랐다는게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6. 모욕을 했는데 죄가 되지 않는다?

모욕을 했지만 죄가 되지 않는 경우는 2가지가 있다.

 

1. 이 모욕이 공익성을 띈 경우

2. 모욕의 표현은 맞지만 자신의 타당함을 드려냄에 있어 부분적으로 사용한 행위

 

먼저 공익성의 경우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버닝썬을 예로 들어 보자. 가상의 클럽 A가 있고 이 클럽에서 약물을 사용해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약물 공급한 직원의 신상이 인터넷에 밝혀졌다.

 

이걸 본 사람중 하나가 한심함에 극이 올라 신원이 밝혀진 약물공급 직원에 대해 입에 담지도 못할 패드립을 썼다. 그리고 그걸 본 직원이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을까?

 

답은 x. 욕설을 게시한 동기와 경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조두순이 나왔고 어느 용감한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것을 시작으로 여기저기 신원이 널리 알려졌다.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이 신상에 대해 욕설을 해도 모욕죄로 고소당하지 않는다.

 

두번째로 비꼬는 어조도 고소는 되지 않는다. 욕설이 들어가지 않아도 모욕적으로 비꼬는 경우. 의견 표출이나 반박등을 하면서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사용하여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비꼬는 건 괜찮아도 욕설은 절대 안된다고 해석하면 된다.

 

7. 명예훼손과의 차이점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이라 규정한다. 처벌도 명예훼손보다 심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모욕죄가 단순히 욕설로 상대방의 명예를 펌하하였다면 명예훼손은 허위든 사실이든 일종의 사실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것이다. 예를 들어 ''A 애x 뇌에 순두부가 들었냐'' 이 경우는 단순히 욕설로 치부될 수 있다.실제로 뇌에 순두부가 들었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없다.

 

반면에 ''B 애x x녀촌에 가서 만났는데 내가 x장 먹고 왔음. 엄청 쫄깃하더라'' 이거는 일종의 패드립으로 볼 수 있는데, x미가 x녀촌에서 일했다는 일종의 사실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치부될 수 있다.

 

이 경우 허위사실이면 형량이 모욕죄보다 높다. 명예훼손도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임아 그리고 명예훼손은 사이버명예훼손죄로도 나뉘는데 정보통신망법으로 다뤄지고 형량도 기존 명예훼손보다 쎄다.

 

하지만 모욕죄는 사이버모욕죄는 없다. 단순히 사이버 상에서 일어난 범죄이기 때문에 사이버수사과에서 업무를 맡는거지 사이버모욕죄는 없는 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