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팁

skdna 2019. 10. 7. 10:45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팁

근로계약서는 일하는 근로자와 지휘하는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과, 임금 등을 비롯한 근로 조건 등을 정한 뒤 이를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약정한 노동 시간과 계약 기간, 그에 따른 임금 같은 조항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가 약속한 내용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분쟁과정에서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방법 양식 하단내용을 참고하세요.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 근로계약서 작성 팁

사업주 이름, 근로자 이름, 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휴일, 휴게, 휴가, 업무 내용, 근무 장소, 연차 유급휴가 등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을 수 있습니다. 휴계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시간마다 30분씩, 8시간 근무엔 1시간씩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고용 형태 불문,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도 물론 어떠한 형태의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종속적인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 용역계약서를 쓰고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도 상시 근로자와 다를 것 없이 일했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이 되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했다면 근로관계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습이든 뭐든 상관없이 첫 출근을 했다면,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끝나고 나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위법입니다.)

사장님은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2부 구비해야 합니다. 사장님도 1부가지고, 근로자도 1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는 꼭 필요합니다.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뿐만 아니라 내일배움카드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계약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월급일에 대한 사항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노사 갈등이 자주 일어나는 것도 주로 임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모두 기재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 기록까지 남게 됩니다.)

서면 근로계약서도 있지만, 요즘엔 전자 근로계약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다고 계약서 작성 하지 않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의 사항 중에 빠진 부분이 있거나 그 이외에 작성해야 할 특이사항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당당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위법적인 부분으로 불이익을 당했거나 최저시급도 못받는 억울한 일이 생겼다면 노동청(고용노동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근로계약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