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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대처법

skdna 2019. 4. 6. 09:37

근로계약서 미작성 대처법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발목이 잡힐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아래의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처법

 

일하다 그만두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퇴사를 못하거나 퇴직금을 못받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에 성년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근로의 권리는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작성은 고용주가 지켜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단기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간, 또는 근로 형태와도 무관합니다.

 

입살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계약은 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성립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신고 사유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했다해도 퇴직금 지급 등 근로자의 권리 요구는 정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사업주나 근로자 양쪽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에 적극적이어야 하겠습니다.